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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5일 0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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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에 행정자치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검찰과 경영계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파업이 만연할 수 있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체의 성격과 향후 활동 등이 결정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공무원조직체에 노조 명칭을 허용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등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최악의 경우 다른 노조와 연대해 파업투쟁을 해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다른 노조와 연계해 정치 투쟁을 벌여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도 노조 명칭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공무원단체는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규제를 받도록 ‘공무원조합’ 명칭을 인수위가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노사관계를 공권력과 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 때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다는 상황논리도 고려됐다.
그러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합법의 영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즉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필수공익사업 노조 등의 합법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노동계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수위를 벗어나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최근 집중 제기되는 경영진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의 민사적 대응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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