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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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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연씨의 진술뿐인데 연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실제 이 돈이 조씨에게 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1월 연씨로부터 기양건설의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한 대검의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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