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르면 21일경부터 고소 고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자료에 나오는 정치인과 기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도청자료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감찰실장과 감청팀 직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현재 검찰에는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신건(辛建) 국정원장 사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맞고소 사건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계류돼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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