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휴대전화 도감청…검찰 “기술적으로 가능” 결론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25분


코멘트
국가정보원 도청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국내에서 사용 중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의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최근 각계의 감청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간 통화 내용을 도·감청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CDMA용 감청장비의 제원 등에 관한 외국자료를 확인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잠정 결론은 “CDMA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도청장소로 지목된 국정원 시설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가 국내에 도입됐는지와 국정원이 도·감청 장비를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내 도·감청 전문가들은 검찰에서 “외국의 CDMA 도·감청 장비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GSM 방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가 발사하는 공중파를 가로채 수조개의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를 국정원에서 운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감찰실장 등 간부들을 소환, 이동 감청장비에 관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CDMA 도·감청은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며 국정원이 관련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도청자료라며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중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