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진입로 통제는 평등권 침해” 소송

  • 입력 2003년 1월 16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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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때 경기 일부지역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제해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와 시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金殷猷·36)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씨(36·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는 16일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 등은 신청서에서 “설과 추석이면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를 통제해 경기 주민들이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수원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명절 연휴면 경기도내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수원 기흥 오산 안성 등 4개 인터체인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 발안 등 3개 인터체인지,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인터체인지에서 각각 차량의 진입을 통제한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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