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도입 추진…물 공기등 환경파괴 때 부과

  • 입력 2003년 1월 11일 0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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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기 등 환경을 이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환경세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경세 도입을 직접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주로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는 각종 개발사업의 사후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보고에서 환경부는 또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에코 시티(eco-city)’로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을 훼손하는 국토 이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개발과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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