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대癌 무료검진…카피藥 효력입증 의무화

  • 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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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을 중산 서민층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간주해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2007년부터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카피 약은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임산부의 산전 산후 무료진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통합하고 보험재정의 누적적자를 2006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카피 약의 약효를 알아보기 위한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07년 1월부터 판매를 금지하고 허가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국에서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을 늘리자는 취지에서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생동성 인정 품목을 800여개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카피 약의 판매를 허가할 때 생동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만7497개 의약품 중 현재 생동성 인정 품목은 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분야 쟁점
노무현 당선자 공약대한의사협회 주장보건의료단체연합 요구안
―임기내 건강보험 재정 완전 정상화
―건강보험 재정 7월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허위청구, 과잉진료 근절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
―한방의료 현대화 지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철폐, 선택분업 등)
―약제비 관리 개선(약값 마진 인정 대신 약국 조제료 폐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
―의료 일원화 추진(양한방 통합)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사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험적용을 50%에서 80%로)
―직장보험료는 기업이 70%, 지역은 국가가 70% 부담
―공립병원 200개 설립
―약값 대폭 인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시 소비자가 절반 이상 참여
―환자 권리 강화(의료이용자 보호원 신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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