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용인 울산 동구청장 소환키로

  • 입력 2003년 1월 10일 19시 11분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연가파업과 관련, 공무원 240여명에게 연가를 허가한 이갑용(李甲用·43) 울산 동구청장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이 구청장에게 7일까지 경찰서에 나오도록 1차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13일까지 출두하도록 이날 2차 요구서를 보냈다”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 구청장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2차 출두요구에도 불응하면 한 차례 더 요구서를 보낸 뒤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찰의 소환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시지부 등은 “이 구청장의 연가 허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출두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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