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주차 20일부터 강력단속

  • 입력 2003년 1월 7일 20시 38분


20일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 지역과 상습 정체 구간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시내 주요 지점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교통 정체가 심한 도봉로 미아로 등 동북부 지역의 간선도로에서 20일부터 주차단속에 나선다. 이곳은 4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우선 단속 지역으로 지정됐다.

2월부터는 시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중구 훈련원로(종로5가∼퇴계로5가) 등 11개 교통혼잡 지점에서 단속을 벌인다. 오전 출근시간 이전부터 오후 퇴근시간 이후까지 상근 요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

11개 주요 단속 지점은 용산구 원효로, 성동구 천호대로, 광진구 중곡동길 용마산길, 성북구 고산자로 종암로, 노원구 동일로, 강서구 강서로, 영등포구 구로구 경인로, 동작구 서초구 동작대로 등이다.

특히 3월 도심순환버스가 운행되는 4대문 안 도심에서는 동대문시장 주변, 을지로 등 도심순환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강력한 주차단속이 실시된다.

불법 주차 차량은 견인과 함께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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