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 주사' 불법처방 병원 39곳 적발

  • 입력 2003년 1월 7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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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가 취소된 고혈압 치료용 주사제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업체와 이 주사제를 발기부전 환자에게 처방한 병의원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혈압 치료용 ‘레지틴 주사’를 일본에서 불법 반입한 업체 메디컨트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업체로부터 주사제를 공급받아 환자에게 처방한 전국 39개 병의원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레지틴 주사는 한국노바티스가 고혈압 치료제로 99년 국내에 들여왔다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 않자 2001년 8월 수입허가를 자진 취소한 의약품.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병의원은 이 주사제와 다른 2가지 주사제를 섞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환자가 직접 맞도록 처방했다는 것.

적발된 병의원 이름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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