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세워야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33분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바뀐다.

또 보육인원이 20명 이하인 직장은 사업장 안이 아닌 인근 주택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이 확보돼 있으면 1층이 아닌 2층에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바꿀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치기준은 노사 협상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186곳이지만 이 가운데 39.2%인 73곳만 보육시설을 갖추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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