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절대평가로…수습기간 1년으로 줄어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20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실무수습기간이 2∼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과목별 기준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처리된다. 일부 과목에서만 기준점수를 넘었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시험을 면제해 준다.

또 회계학과 세무관련과목(12학점) 경영학(9학점) 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독학자도 응시기회를 보장받는다.

1차 시험과목 가운데 회계학의 배점은 150점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토플(TOEFL)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경영학과 경제학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받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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