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거지역 사설 납골당 안된다” 서울시의회 제동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0분


전용주거지역에 사설 납골당 건립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화장(火葬)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지역) 안의 종교집회장에 사설 납골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2항을 개정하라”고 29일 서울시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 시민이 전용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본래의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면서 “조례를 개정해 주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화장률이 60%에 육박하는 등 화장이 급속히 늘어나 납골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시계획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화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 납골시설을 늘리기 위해 1999년부터 1종 전용주거지역의 종교집회장에 대해 납골당 설치를 허용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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