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액진료비 健保서 일부 부담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26분


진료건당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10∼30%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상한 금액은 재정소요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구가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해 주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경감률은 노인을 둔 가구의 경우 재산규모, 장애인을 둔 가구는 장애등급에 따라 10∼30% 범위에서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66만3000가구가 추가로 월 평균 6800원가량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조4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는 의약분업 시행 전 수준인 76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