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이민화씨 영장기각

  • 입력 2002년 12월 24일 23시 12분


회사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거액을 갚지 않은 혐의(배임)로 청구된 전 메디슨 사장 이민화(李珉和·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종호(金鍾浩) 판사는 24일 “이씨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씨가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D상호신용금고 등에서 445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80억원을 제3자에게 빌려줬으나 70억원만 회수해 회사에 2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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