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종호(金鍾浩) 판사는 24일 “이씨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씨가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D상호신용금고 등에서 445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80억원을 제3자에게 빌려줬으나 70억원만 회수해 회사에 2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