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총 1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17대에 대해서는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차량을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가 3만3694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휘발유 또는 가스차량은 7362대였다.
매연 배출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을버스의 경우 1274대를 점검한 결과 10.8%인 138대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은 모두 4만6208대였으며 570대가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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