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 前법무 아들의 병역면제는 정당"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20분


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최근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6세 때 수술을 받는 등 허리 디스크가 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면제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장관의 아들은 95년 9월 허리 디스크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2000년 병무비리사건 수사 당시 안 전 장관측에서 군의관에게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면제 판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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