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4세를 겨우 넘긴 어린 나이에 오랜 기간을 성인 수감자와 같이 수형 생활을 하면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4월 동급생 B군이 친구 C군을 운동장에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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