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상업지역 일조권침해 일정부분 감수해야"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43분


일반상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일 황모씨 등 46명이 “인접한 신축건물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상업지역은 고층 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는 곳으로 원고들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지은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 거리 등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은 데다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受忍) 한도 내에 있는 만큼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황모씨 등은 94년 8월 경남 진주시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1년 뒤 바로 인근에 D사가 착공한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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