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영정 시위 안된다"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5시 12분


시위 때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들거나 지나친 소음을 내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청이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를 상대로 낸 확성기 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중구청측이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위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청장 자택 앞에서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드는 방법을 사용한 1인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구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는데도 과도한 소음으로 구청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는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던 박봉규씨(63)가 8월 중구청장실에서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단속과 처벌 위주의 노점상 정책을 실시해 박씨가 숨졌다"며 중구청 등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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