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보호수사 준칙’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8시 32분


앞으로 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림과 동시에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자백을 받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문서를 압수 수색할 경우 사본이나 사진 촬영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확립 및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내부지침 성격인 장관훈령으로 제정해 17일 전국 검찰에 시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준칙에 따르면 가혹행위나 변호인 접견 제한, 진술거부권 및 미란다원칙(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 △공소시효 만료 임박 △긴급체포 이후 신속한 조사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으며 검찰 일반직원의 단독조사도 금지된다.

회사 회계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를 압수해야 할 경우 관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본이나 사진 촬영을 적극 활용토록 했으며 이미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담당 재판부에 이를 즉시 제출토록 규범화했다.

또 먼 곳에 사는 참고인은 현지 검찰청과의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간단한 참고인 조사는 e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의 편의도 최대한 고려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