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02년 12월 17일 02시 43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6일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총선자금과 금융감독원 로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전국구) 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영장전담 재판부(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10일로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 더 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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