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삼다수'판매권 농심, 2007년까지 연장

  • 입력 2002년 12월 16일 21시 50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徐鐵健)는 먹는 샘물의 페트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의 판매대행업체로 ㈜농심을 재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처음 시판된 1998년부터 농심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전국에 시판됐으며 이번 재계약으로 2007년 12월까지 판매권이 연장됐다.

이번 판매협약에서 상표사용권이 농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이관됐으며 불량제품에 대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농심에 지급하는 반품보상물량은 종전 2%에서 0.5%로 낮아졌다.또 우수인재 확보와 선수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탁구단’을 내년 1월 농심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농심은 이와함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10년동안 모두 50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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