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지개발 또 특혜시비

  • 입력 2002년 12월 1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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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에 160여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1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덕풍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편법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崔培根·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남시와 민간 건설업체가 덕풍1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과 절차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하남시 전 부시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지난달 1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연대에 따르면 하남시는 1996년 7월 경기도로부터 덕풍동 산44의 4 일대 3만2000여㎡(약 9600평)를 민간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승인받았다.

하남시는 이어 덕풍지구 사업시행자인 B업체의 요구에 따라 올 5월 사업지구와 인접한 9900여㎡(약3020평)를 기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지구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지구 변경 승인은 경기도지사 허가사항이며 올 3월 열린 하남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지구 변경의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고 조건을 달았으나 묵살당했다는 것.

특히 사업지구 변경 승인 과정에서 B업체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조작해 하남시에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모 하남시 전 부시장이 해당 부서의 반발을 무릅쓰고 압력을 넣어 최종 승인토록 했다고 민주연대측은 밝혔다.

덕풍1지구는 아파트 1131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B업체 등 2개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하남시에 전체 아파트 건축 승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B업체가 추가개발 예정인 부지를 기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이미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별도의 사업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단지에 편입시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도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건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 감사를 위임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하남민주연대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총 1600여가구 규모) 과정에 특혜가 있다며 올 7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감사 결과 W건설업체가 161억여원의 특혜이익을 보게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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