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21명 입건…선거법위반 자금모금 혐의

  • 입력 2002년 12월 11일 22시 3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희망돼지’를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2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부산지역 정당집회 등에서 민주당 참가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관계자 21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거리연설회 등에서 대선관련 집회 참가자 및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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