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09 18:312002년 12월 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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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도형과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일반 수요자들이 자사 제품과 혼동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모방 제품의 폐기를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