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송영길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42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동안) 한나라당 의원이 80만원의 형을 두 번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6일 16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책자를 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올해 9월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이미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그의 벌금액을 별개로 볼지, 아니면 합산해 160만원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의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례가 없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이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장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5월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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