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방해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원고를 접견하려는 변호사 접근까지 막는 등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춘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치 1월의 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다 올해 1월 출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