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측 변호사 접견 방해 재소자 권리침해"

  • 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29분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변호사 접견권 등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방해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원고를 접견하려는 변호사 접근까지 막는 등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춘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치 1월의 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다 올해 1월 출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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