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大田도심 대형할인점 못선다"

  • 입력 2002년 12월 1일 19시 26분


대전시는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해 앞으로 대형 할인점의 도심 진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시장의 원리에 맞지않는 데다 규제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할인점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재래시장 위축과 교통 혼잡, 자본의 지역 외 유출 등도 초래한다”며 “앞으로 건축허가시 까다롭게 규정을 적용해 대형 할인점의 도심 진출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건축 경제 등 관련 부서는 도심교통(교통영향평가) 및 주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축 허가를 내주는 등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설립은 오히려 장려하는 추세여서 자치단체가 재래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의 설립 요건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도 문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인구 15만명당 대형점(백화점, 할인점 등)을 한 개씩만을 허가하자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다 기업규제완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외국계 할인점 등에 적용할 경우 국제통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에는 백화점 6개와 대형 할인점 9개가 있으며 내년에 2개의 대형 할인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할인점 진출을 규제할 경우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로서는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 보호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심 생활 보장 등이 보다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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