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야생조수 밀렵꾼들 득실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37분


강원도에 불법 수렵행위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1일부터 홍천 평창 정선 인제군 등 4개 군에 순환수렵장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순환수렵장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허가된 마릿수 이상을 수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들 허가지역 밖의 불법 수렵까지 증가해 단속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밀렵 실태〓이달 11일 정선군 동강 자연보전지역인 백운산 계봉산 일대에서 사냥개를 동원하고 엽총으로 야생멧돼지와 너구리 각 1마리씩을 포획했던 이모씨(67·부산) 등 2명이 밀렵단속반에 단속돼 2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지난 19일에는 수렵이 금지된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모 사찰 부근에서 엽총으로 야생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던 김모씨(50·경기 포천군 포천읍)가 붙잡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되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16명(12건)이 수렵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13일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야산에서는 엽총으로 꿩 1마리를 잡았던 최모씨(53·경기 의왕시)와 18일 춘천시 신북읍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잡던 이모씨(44·춘천시)가 단속 되는 등 최근 순환수렵장 이외 지역의 불법 수렵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겉도는 단속〓순환수렵장을 연 도 내 4개 군의 경우 대부분 방대한 수렵면적에 비해 감시공무원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 밖의 산간지역은 아예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 중인 평창군(수렵면적 6만4800㏊)과 정선군(3만8000㏊)의 경우 현재 수렵인을 단속하는 공무원과 감시원은 40여명에 불과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은 물론, 포획물 관리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수렵장(개장기간 11월1일∼2003년 2월28일) 개장 지역인 홍천 평창 정선 인제군에는 21일 현재까지 1959명의 수렵인들이 허가를 받고 수렵활동을 하고 있다.

▽허가된 수렵 내용〓1인당 5일부터 30일까지 수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묏토끼 각 3마리. 그리고 숫퀑, 까치, 청솔모 등을 1인당 5마리씩 잡을 수 있다. 그밖에 야생동물은 수렵할 수 없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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