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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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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들에게 공판일정을 알리고 소환장 등을 전달했으며 2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29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홍 전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의 채종훈(蔡宗勳) 변호사는 “백번을 양보해도 직무유기 혐의라면 모를까 홍 전 검사가 구체적으로 폭행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검사와 수사관 3명 등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13일 구속기소됐고 이모씨 등 수사관 5명은 독직폭행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