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8000만원 위조채권 적발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33분


액면가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 채권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올 들어 세 번째 발생한 위조 채권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14일 “세종증권이 감식을 의뢰해온 국민주택채권1종(2001년5∼10월 발행) 1000만원권 98장(9억8000만원)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채권은 13일 세종증권 서울 명동지점에 박모씨(41)가 예탁하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 증권사측이 사고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예탁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세종증권에 따르면 박모씨는 위조 채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채권 가운데 37장은 11일 국민은행이 발견한 위조 채권과 번호가 똑같아 범인이 동일 번호로 여러 장을 위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등기를 할 때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사야 한다. 서울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아파트(건물 5000만원, 토지 5000만원)를 산다면 건물의 6%인 300만원, 토지의 4%인 20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이 채권은 국채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발행 업무를 대행하고 △실물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채권을 제외한 모든 국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실물(채권)이 없는 등록발행이다.

예탁원은 “적발된 위조 채권은 원본보다 지질이 얇고 글자체가 다르지만 위조가 정교해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쉽지 않다”며 채권발행기관이나 예탁원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탁원의 자동응답서비스는 02-783-4949.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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