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선고공판 이모저모]재판부 낮은 형량 의식한듯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26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옥두(金玉斗) 민주당 의원 등 친지들의 표정에는 한순간 기쁨이 넘쳤다. 특히 이날은 홍걸씨의 40세 생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기쁨은 더했다.

6개월을 끌어온 현직 대통령의 아들 2명에 대한 비리 사건의 1막이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후 2시 정각,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재판에 국민이 보이는 관심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판에 앞서 밝히는 등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홍걸씨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는 듯 60여쪽의 장문의 판결문 외에 별도로 준비한 11쪽 분량의 판결 요지를 미리 만들어 와 전문을 낭독했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김 의원 등 친지들과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130여명의 방청객들이 몰려 홍걸씨에 대한 선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검정 양복에 갈색 뿔테안경을 쓰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홍걸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5개월간의 재판 과정 중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는 등 환한 표정으로 옆에 있던 최규선(崔圭善) 김희완(金熙完)씨와 악수를 나눴다.

이날 홍걸씨는 오후 4시1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8일 만에 풀려난 홍걸씨는 육중한 구치소의 철문을 뒤로하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EF쏘나타 승용차에 올랐다. 홍걸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하고 짤막하게 한마디를 던진 뒤 떠났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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