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영흥도 갯벌 출입금지

  • 입력 2002년 11월 5일 18시 17분


인천 영종도와 영흥도 일대 갯벌 45.5㎢(4550㏊)가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관광객의 출입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영흥도 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도와 영흥도의 갯벌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영종도 남단 공유수면 29.5㎢(2950㏊)와 옹진군 영흥도 공유수면 16㎢(1600㏊)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출입은 200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어로활동이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군사 목적 등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서 갯벌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하는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2005년 1월부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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