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冬鬪 본격 돌입…4일 파업예고

  • 입력 2002년 11월 3일 19시 03분


노동계가 3일 열린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강도 높은 ‘겨울철투쟁’(동투·冬鬪)에 본격 돌입했다.

노동계의 이번 동투는 일부 공무원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 강행을 선언했고 농민들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가세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노동계 움직임〓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조합원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주5일근무제법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정권 말기인 현 정부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이들 법안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를 4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각 정당이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 5일 오후 1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3개사 노조와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금속업종과 화학업종 등에서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4, 5일 사상 초유의 전국 규모 집단연가투쟁을 강행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전국 각 지부에 투쟁지침을 내려보내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4, 5일 이틀간 연가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1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3개 법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노동계는 무엇보다 지난해 9월의 공익위원안과 올 7월 노사간 최종 협상안보다 내용이 크게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제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존의 휴가 및 휴일을 크게 축소하고,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기존 단체협약을 강제 수정하도록 명시한데다, 주5일제 시행 후 임금보전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노동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지정된 특구 안에서는 경제특구위원회가 파견근로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강조했다.

▽노-정 충돌 우려〓 노동계는 이번 투쟁을 통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함은 물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의 민주사회당(가칭)이 3일 민주노동당에 연대협상을 제안해 노동계의 단합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경찰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관계자 8명 중 6명을 연행하는 등 단체행동 사전 방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 성격의 정치파업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며 파업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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