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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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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계지역의 과체중 돼지(120㎏) 7800마리가 하루 500∼600마리씩 출하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위험지역(발생장소로부터 반경 3㎞) 밖 경계지역의 돼지는 콜레라 발생 후 7∼14일 이내 추가 발생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하다”며 “양돈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이동제한지역 돼지의 혈청 등을 재검사한 뒤 합격 판정을 받은 돼지에 한해 출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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