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위원장 구속…집단행동 주도등 혐의

  • 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28분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6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5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1월부터 직장인 국회 사무처에 출근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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