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없이 소송"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38분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자(환자)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의사의 잘못이 없는 의료사고의 보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보상기금을 조성하되 국가가 피해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12가지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의료분쟁 소송 이전에 당사자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조정전치주의가 필요적 조건으로 전제돼야만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안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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