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폐 주장 현수막 설치불허 표현자유 제한"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9시 14분


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강원지부 대외협력부장 나철성씨(31)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춘천시를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 철폐 주장 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춘천시의 미군부대 앞 등 두 곳에 설치하려 했으나 시청에서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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