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이경자씨 예금보험공사에 50억 배상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31분


서울지법 민사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방상호신용금고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 부회장 이경자(李京子·58·여·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불법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금고를 사금고화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동방금고의 부회장이던 이씨가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99년 10월 20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60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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