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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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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불법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금고를 사금고화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동방금고의 부회장이던 이씨가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99년 10월 20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60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