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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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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은 ‘금단증세가 악화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탈진한 상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게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알코올중독증에 빠진 과실이 있고 경찰도 김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찰을 받게 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성알코울중독자인 김씨는 200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충북 진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지 4일 만에 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금단현상이 악화되면서 숨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