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직 시한부 유지…"수뢰혐의 일부 무죄" 원심파기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49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에서 아파트 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 의원은 파기 환송심 등을 거쳐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성 대표 이모씨 등이 육체적 피로,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수사과정의 물리적 정신적 강압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혀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그룹에서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97년 제주 여미지식물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1심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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