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반입대제' 내년 도입

  • 입력 2002년 10월 4일 18시 23분


내년 1월부터 입대자가 친구나 친척 등 원하는 사람과 같은 군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동반입대제도’가 도입된다.

육군은 4일 “현역 입영대상자가 동반입대를 원할 경우 입영 3개월 전 지역 병무청에 신청서를 낸 뒤 병무청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과나 수감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동반입대인원은 1명으로 제한하며 후방부대나 국방부, 육군 직할부대 등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대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반 복무지역은 전방인 1, 3군의 보병과 포병에 한정키로 했다.

육군은 동반입대가 허용된 입영대상자들은 향토사단의 경우 대대급 이하, 전방 상비사단은 중대급 이하의 같은 부대에 배치할 방침이다. 육군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선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동반입대제가 군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부적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2만여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점차 늘려 연간 5만명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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