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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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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2000년 4월경 권씨의 비서였던 최씨를 만나 최씨와 유광수 사장을 통해 개인사업을 하는 권씨의 사위 김씨를 만나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 회장이 별다른 청탁 없이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이 돈이 최씨가 손 회장에게 갚은 6억원에 포함돼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김씨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회장은 27일 서울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유 사장을 통해 권씨의 사위 김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의 변호인측은 “최씨가 손 회장에게 돌려준 돈 중에 김씨가 빌린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