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병덕(朱炳德·66) 전 충북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전 지사는 3월 구속된 업자 김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4월의 1심에서 징역 2년 6월(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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