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등, 투자자에 3억6000만원 배상"

  • 입력 2002년 9월 13일 15시 25분


분식회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우전자와 전 경영진, 회계법인과 감사인 모두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우 소액주주들이 낸 7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우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준비중인 수백억원대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1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12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사업,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 5명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전자 및 전 임원진, 안진회계법인과 회계사 등 1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전자 임원들은 당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믿었고 사업보고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보고서 작성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독,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사들이 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양재열, 전주범 전 대우전자 대표 등 대우그룹 계열사 임직원 7명은 김 전 대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40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6조4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지법에서는 1999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2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투자자 500여명이 대우 계열사와 임원 및 산동,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6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