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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3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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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진주교도소 관할 대구지방교정청은 11일 징계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감독소홀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교도관 6명에게 정직 처분을, 4명에게는 견책과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무부가 고발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씨가 김씨의 처우와 관련해 교정국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진주교도소 관계자들이 김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처우를 개선해주고 담배와 현금, 전화기 등의 밀반입을 묵인했는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