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감독소홀” 교도관 10명 징계

  • 입력 2002년 9월 13일 00시 09분


법무부는 12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53)씨의 행장(처우) 급수 상향 조정 관련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진주교도소 교도관 10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주교도소 관할 대구지방교정청은 11일 징계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감독소홀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교도관 6명에게 정직 처분을, 4명에게는 견책과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무부가 고발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씨가 김씨의 처우와 관련해 교정국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진주교도소 관계자들이 김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뒤 처우를 개선해주고 담배와 현금, 전화기 등의 밀반입을 묵인했는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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