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 月20만원 지급…실업보험료 10% 인하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13분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에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말 신설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직장 여성보다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0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며 제도 시행시 연간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중 총급여의 1%인 실업보험료율(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0.9%로 10% 내리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총급여의 0.3%에서 0.15%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말 현재 적립된 고용보험 기금은 4조9000억여원으로 연간 지출액의 3.2배 수준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