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교육청-전교조 ‘평행선 대립’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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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단체교섭 중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도 교육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교섭권이 전교조에 위임된 것을 내세워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 충부지부는 도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실무책임자 문책, 교원단체 담당반의 학교 복귀, 단체교섭 재개, 타 시 도 교육청 단체교섭 타결내용 전면 수용 등 6개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답변서를 통해 “단체 교섭 중단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절차이며 법리적인 오해로 발생한 일로 유감스럽다”며 “교원단체 담당반 파견교사 복귀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전교조가 요구한 실무책임자 문책 등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데다 단체교섭 선결조건으로 6개항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요구사항에 대한 도 교육청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이번주 중 각 지회별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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