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물은 ‘공공의 자원’인데도 경제원리를 도입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물 관리를 맡기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산시는 “상수도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내부 반발로 이달말까지 마무리하려던 협약체결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마산시 의회(의장 배종갑)는 지난달 말 낙동강 원수대금 인상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시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원수대금을 이달부터 지난해의 물가 인상률 3.2%를 훨씬 웃도는 15.7%나 인상키로 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3, 4급수인 낙동강 하류와 1, 2급수인 상류지역의 원수대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수가격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수자원공사와 마산시를 방문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원수대금은 댐 관리를 통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며 “수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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